대전광역시검도회 도장 설치 및 운용규정
대전광역시검도회 도장 설치 및 운용규정
(1차 개정 2004.12.26)
(2차 개정 2006.01.04)
(3차 개정 2006.12.30)
(4차 개정 2012.1.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설 및 이전으로 인한 대전광역시 검도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기로 한다.
제2장 설 치
제2조(설치)
1. 도장을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도장관장 (이하 실질적운영자, 대표자 포함) 및 사범은 설치 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이전하는 도장은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설치기준)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단, 거리제한은 직선거리 반경 500m이상으로 하되, 근거리 1만세대이상 또는 6차선이상의 도로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자격기준
제4조(공인도장 자격기준)
1. 도장운영자가 우선순위로 검도전문 지도자 출신 4단 이상 자로 직접1개 도장을 운영관리하고 이미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신규 개설 또는 증설을 위해 이주를 할 경우 신규 도장의 개설 이전에 기존 도장을 폐쇄해야 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검도종목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2. 4단 이상자의 도장운영자가 생활체육지도자 검도종목 3급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상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5단 이상자 지도사범을 고용하여 본회 고용신고서(별지 제29호 양식)를 제출하여 본회 승인을 받는다. 또한, 해임 시에도 해임신고서(별지 제29호 양식)를 제출함과 동시 고용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3. 본회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도장을 직접적으로 급, 단 심사를 대행하는 도장 및 지도사범은 본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대한검도회에 공인도장 박탈, 회원 제명, 단 박탈 등 중징계 처리를 상신한다.
4. 상기 제1,2,3항의 위반(자격증 대여포함), 은폐, 위반축소, 담합행위발견, 적발 및 고발로 인해 사실 확인 시 대한검도회에 징계 품의 상신하여 공인도장을 박탈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의 자격을 취소하여 대한검도회 및 산하단체,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대회, 강습회, 급, 단 심사에서 제외한다.
5. 대전광역시검도회에서 주관하는 강습회에 참여한 자로 한다.
강습회(고단자대회, 합동연습, 워크샵) 연중 50% 이상 참석한 자
제4장 운 영
제5조(평가) 공인 검도장의 평가는 별지 기준표로 평가한다.(30호 양식)
제6조(승인) 제2장(설치) 및 제3장(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공인도장을 승인한다.
제7조(가입금) 도장운영자는 일정금액의 회원가입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 벌
제8조(포상) 본회 및 대한검도회, 대전광역시 체육회등 상신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벌칙) 본회 규정과 제반 규칙에 위반할 시 본회가 시행하는 각종대회 및 심사, 교육에서 제외하며 과실의 과다에 따라 본회 상벌위원회와 대한검도회에 제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