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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인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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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3,131회 작성일 22-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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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2022년도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전문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스포츠지원포털’을 이용하여
등록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기간
20220302-2.jpg

나. 등록 방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 등록 신청 후 등록신청서 2부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찍어 소속 시·도검도회로 제출.
- 시·도검도회는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대한검도회로 스캔 제출.

2. 유의 사항
- 경기인 등록과정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3회(최초등록시, 시도경기단체승인시, 본회승인시)에 걸쳐
제공하고 있으니 문자수신 동의하시면 수신 가능함.
- 지도자(감독/코치)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지도자실적증명서는 감독/코치로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부장 등록 시 증명서 발급 불가)
- 「경기인 규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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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 사항 :
-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바람.
- 팀명 등록은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대한검도회 이메일(webmaster@kumdo.org)로 신청 바람.
-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
- 등록기간 이외의 신규, 수시등록 신청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함.
-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도일반 소속으로 등록 가능함.
- 소속팀 변경(이적)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즉시 변경신청하기 바람.
(‘스포츠지원포털’사이트에서 신청 후 이적신청서 출력하여 시도검도회로 제출)
- 선수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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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지도자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요함.
(★시행: 2024년)

※붙임 1. 팀명 등록 양식 1부
2. 전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 1부(pdf파일)
3. 지도자 등록신청 매뉴얼 1부(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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