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전국시·도대항검도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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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4-09-27 15:35본문
1. 일반사항
가. 대 회 명: 제11회 국무총리기 생활체육전국시·도대항검도대회
나. 기 간: 2024. 11. 9.(토) ~ 10.(일)
※ 개회식: 11. 10.(일) 10:00
다. 장 소: 경북 영천시, 영천체육관
라. 주 최: 대한검도회
바. 주 관: 경상북도검도회, 영천시검도회
사.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천시, 영천시의회, 경상북도체육회, 영천시체육회
아. 대회일정: 11. 9.(토) - 개인전·단체전 11:00
11. 10.(일) - 단체전 09:00
2. 참가자격
가. 시·도에서 선발 또는 추천된 선수
나. 순수 검도 동호인
다. 스포츠지원포털(경기인등록시스템, https://g1.sports.or.kr/)에 본회 동호인선수로 등록된 선수)
라. 참가 제한
1) 전문체육목적부 중 학교운동부, 직장운동부에 등록했던 사람은 대회 개최 연도 기준으로 7년이 지난 경우,
참가 가능하다.(2017~2024년에 등록한 사람은 출전 불가. 단, 선수 등록상의 소속 구분이 전문클럽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참가 가능함.)
2) 선수 등록상의 12세 이하부, 여자일반부 선수는 육성학교(팀)로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참가 가능하다.
3) 2017년 이후 전국체육대회 여자부(시범) 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선수 등록한 동호인 선수는 참가 가능하다.
4) 남자 일반부는 검도 5단까지만 대회에 참가 가능하며, 여자일반부는 단 제한이 없다.
3. 참가 신청
□ 신청 방법 : 국무총리기대회 참가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팀 지도자 | 시․도검도회 | 비 고 |
“국무총리기대회 참가신청 시스템”에 등록 + 참가신청서 1부 출력하여 해당 시․도검도회로 제출 | “국무총리기대회 참가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자 승인 |
4. 신청마감 : 2024. 10. 17.(목)까지 신청마감.
1) 2002년 이후 출생 선수: 붙임3. 학교폭력 처분 이력 부존재 서약서 1부.
※ 대학부, 일반부 선수일지라도 2002년(출생년도 기준)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선수까지 제출
2) 만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붙임4.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참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서명 모두 표기하여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_대회요강.hwp (70.0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5:35:52
- 붙임2._학교폭력_처분이력_부존재서약서.hwp (6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5:35:52
- 붙임3_만14세미만_법정대리인_동의_양식.hwp (65.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5:35:52
- 붙임4._학폭가해선수_대회참가_제한_제도_관련_FAQ.hwp (83.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5:35:52
- 붙임5_대회_참가신청_매뉴얼.pdf (859.9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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