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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호인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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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3-03-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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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

제2(정의)  14. “체육동호인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5(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본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17(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스포츠클럽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위 근거에 의거,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수시

  나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등록 대상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경기인등록규정 제14(등록 결격사유 등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02-214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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