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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심판(2급.3급), 심사위원, 사범 자격시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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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4,041회 작성일 22-06-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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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심판 자격시험(2·3), 심사위원 자격시험사범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회의 신청을 바랍니다. 


1. 심사위원 자격시험(2)

일 시: 2022. 6. 24.() 14:00 ~

장 소중앙연수원

신청마감: 2022. 6. 15.(수)

심사과목실기(연격/대련본국검법), 학과(필기)

  검도의 본 – 5~6목검(심사자 준비), 7진검(연수원 준비)

마. 시험요강

응시분야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검도 5

~

7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에서 확인 가능함.

2.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 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3. 준비물검도장비 일체필기구


2. 사범 자격시험(2)

일 시: 2022. 6. 25.() 10:00 ~

장 소중앙연수원

신청마감: 2022. 6. 15.(수)

심사과목실기(연격/대련), 학과(필기)  

마. 신청방법대한검도회 홈페이지 → 강습회 온라인 신청 및 상세보기 → 2022 사범 자격시험(2)에서 신청

  

3. 심판 자격시험(2)

일 시: 2022. 6. 26.() 10:00 ~

장 소중앙연수원

신청마감: 2022. 6. 15.(수)

시험과목실기(심판 기능검도 기능)

  ※ 금년 1급 심판 자격시험은 하반기 중에 1회만 실시할 예정임(일시 미정)

시험 요강

응시분야

응시 자격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2

검도 6, 7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준비물검도장비 일체 

2. 검도 6,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 자는 3급 심판자격 시험에 응시해야 함.

3

검도 4, 5

    

※사범 자격시험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시고, 심사위원 자격시험과 심판 자격시험 신청자는 대전시검도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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