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미르치과기 전국여자검도선수권대회 학교장확인서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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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4,167회 작성일 22-05-25 10:36본문
<제15회 미르치과기 전국여자검도선수권대회 학교장확인서 관련 건>
1. 위 대회와 관련하여 초등부 참가선수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초등부 참가 선수의 "학교장 확인서" 제출
: 본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13세이하부(초등부) 선수로 등록한 참가자만 제출함.
따라서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초등부 선수는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학교장 확인서'는 학생 전문선수가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 참가 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인정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학생 전문선수 구분은 본회 경기인등록시스템 13세이하부(초등부)에 등록된 선수를 전문선수로 구분함.
3. 따라서 학생 전문선수가 아닌 초등부 참가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다른 방법(예:체험학습 등)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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